제9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력ㆍ시설ㆍ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력ㆍ시설ㆍ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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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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