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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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ㆍ변경 신청의 접수
2.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에 대한 고지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국토지리정보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법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국립해양조사원
3. 국토지리정보원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4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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