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1조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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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산업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공업지역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건축전문가ㆍ환경전문가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통합심의위원회는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⑩**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⑪**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 및 제10항제1호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각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보고, 제3항제2호 및 제9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장ㆍ군수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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