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ㆍ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ㆍ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ㆍ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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