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3.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4.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 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6.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7.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8.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1.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의 기준 등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2.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를 요건으로 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하여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와 그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동의서 또는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의서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철회서 접수 업무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3.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4.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 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6.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7.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8.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1.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의 기준 등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2.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를 요건으로 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하여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와 그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동의서 또는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의서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철회서 접수 업무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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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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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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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68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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