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54조의2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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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47조제7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이주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1.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가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법 제5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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