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43조 (열차등의 서행)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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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등은 서행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등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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