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5조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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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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