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개정 2023.10.31>

제12조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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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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