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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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1c42 -
2016-05-29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1ffc -
2013-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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