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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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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