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직능)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