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회의)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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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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