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시행규칙)

등기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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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549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1.25, 2010.6.10, 2017.9.19>

부칙 <제5006호,1995.12.6>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89호,2003.1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3호,2006.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65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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