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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