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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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제144조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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