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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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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