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제21조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 등 전문가에 의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용임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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