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가용임을 표시하도록 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의 방법, 매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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