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41조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춘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개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디지털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임상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를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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