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46조 (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지원)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고유한 생리적ㆍ병리적 특성에 맞게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지원을 위하여 환자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환자데이터의 보관 및 처리와 시판 후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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