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 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