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 부칙

부칙 <제33962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를 "제18조 제19조"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인사기록은"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인사기록의"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로 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3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제19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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