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7조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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