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디지털포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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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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