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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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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