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1조 (규제의 신속확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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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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