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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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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