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