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7조 (지도ㆍ감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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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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