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의1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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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③**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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