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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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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