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명예관리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②** 명예관리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명예관리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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