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9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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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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