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2조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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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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