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7 (위원회의 전문위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