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0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