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국립국악원

제61조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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