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8조 (정책협의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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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 부칙

부칙 <제52호,2001.7.1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67호,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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