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책협의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 부칙
부칙 <제52호,20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67호,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 부칙
부칙 <제52호,20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67호,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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