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자료의 요청 등)
물관리기본법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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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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