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42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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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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