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23, 2025.10.1>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3.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1.27, 2017.1.17, 2022.1.11, 2024.1.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3.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1.27, 2017.1.17, 2022.1.11, 2024.1.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a178f -
2025-03-25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c03b -
2024-01-30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856e -
2024-01-23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f9686 -
2022-12-13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c8116 -
2022-11-15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16139 -
2022-01-11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226c0 -
2020-05-26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b0b8 -
2018-12-24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4381 -
2017-01-17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8db1c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