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목록화의 원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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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0103a -
2009-03-25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1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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