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5조의2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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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2025.10.1>

**④**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 보완ㆍ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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