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조의1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의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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