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