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 (과태료)

미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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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568호,2023.7.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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