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계약의 특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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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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