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945357 -
2025-01-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19c551 -
2024-01-09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a43344 -
2020-02-1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d3fd93e -
2018-12-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6bdbd64 -
2018-01-1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2dde56 -
2016-03-22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7c0480 -
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f3c498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