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민방위기본법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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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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